안전관련뉴스 : 건설산업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 3가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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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2-02-15 1,52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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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843호(2022.2.14) '(최수영 연구위원 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vs. 건설기술 진흥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비교하였다.
■ 최근 5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재해 현황
○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건설산업에서 업무상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이하 사고사망자) 는 475명으로 전체산업 평균(928명)의 51.2%를 차지하였음
○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전체산업은 2016년 대비 2020년 13.2% 감소하였으나, 건설산업은 동기간 오히려 22.6%가 증가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비교
○ (목적 및 적용) 건설산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은 다양하나, 대표적인 법률로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그리고 기업 단위로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음.
○ (의무 주체) 개인사업자인 경우 3가지 법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임. 하지만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의무주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는 본사의 경영책임자등으로 차이가 있음.
○ (주요 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중대재해처벌법」 명시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성이 떨어짐.
○ (안전관리비용 계상)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는 모두 발주자가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비용 계상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중대재해 정의) 3가지 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 정의가 서로 상이하여 수규자 입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 (처벌)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징역의 상한형(각각 7년 이하 및 2년 이하)을 명시한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범에게 주로 적용되는 징역의 하한형(1년 이상)을 명시하고 있어 차이를 보임.
* 위의 글은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며 보고서의 요약본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동향브리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2022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http://www.cerik.re.kr/ , 편집 : iSAF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