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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행사 : 안전뉴스 | 고용노동부, 전국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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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2-12-13 99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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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13.(화) 14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등이 참석하는 「제2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 (본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등 10여 명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 등 70여 명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에 열린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 이어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이 모이는 두 번째 자리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현장 산업안전감독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감독체계 및 방식의 개편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튜브로 각 지방관서 전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생중계되었다.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키로 하였다.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요소로,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감독체계, 지원제도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이뤄지는 산업안전감독 중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점검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여부 및 사업장 내 사고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였는지, 결과를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도 점검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과정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이나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노사 참여를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적용 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해왔다.


초기에는 안전관리자 중심으로 위험성평가를 운영했으나 근로자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이제는 근로자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을 하는 단계에 이르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사업장 내 노사합동 점검, 안전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노사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 발표에 이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감독체계․방식의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행사 이후에도 지방관서 의견 취합 등을 통해 내년도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 출처 : 2022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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