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행사 : 안전뉴스 | 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내용...산재 취약부문 지원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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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2-12-26 759회 0건첨부파일
- 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및 예산규모.hwp (33.0K) 77회 다운로드 DATE : 2022-12-26 0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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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4조 9,505억원으로 의결되었다.
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여,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편성되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4조 9,92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장애인고용관리지원(근로지원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 712억원이 증액되었고, 산재병원 건립, 내일배움카드 등의 사업에서 1,130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418억원이 감액되었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인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참고
주요내용 중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부문은 다음과 같다.
<<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
□ 산재사고 취약부문 집중 관리
ㅇ(위험요인 개선)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을 지속 지원하되,특히 위험공정 개선 중심으로 투자 강화
✔클린사업장조성지원 : <’22> 4,509억 → <’23> 5,070억
ㅇ(원하청 상생)원·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社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중심의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재정지원까지 확대·개편
✔ 공생협력프로그램 : <’22> 5억(평가·기술지원) → <’23> 99억(협력社 500개소 대상 재정지원)
ㅇ(스마트 안전기술)중소기업, 건설현장 등의 산재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영세사업장 보급·확산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 <’23> 250억(2,890대)
□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등
ㅇ(유해환경 개선)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기존 30인 미만)
✔유해작업환경개선 : <’22> 793억(74천개소, 53만명) → <’23> 822억(88천개소, 67만명)
ㅇ(건강보호 인프라)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근로자 건강센터(분소 1개소) 및 직업 트라우마센터(1개소) 증설
✔휴게시설 : <’23> 223억, 6,588개 사업장
✔근로자건강센터 : <’22> 204억(건강센터분소 21개, 트라우마 13개) → <’23> 208억(각 1개소 증설)
ㅇ(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22> 58억(2천개소) → <’23> 382억(16천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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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 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규모
[ 출처 : 2022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