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행사 : 지난행사·안내 |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컨설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3-01-20 975회 0건첨부파일
- 건설업자율안전관리 안내문.hwp (83.5K) 55회 다운로드 DATE : 2023-01-20 07:34:49
- 2023년 상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hwp (96.5K) 51회 다운로드 DATE : 2023-01-20 07:34:49
- 안전보건점검표및개선결과_서식.hwp (42.5K) 51회 다운로드 DATE : 2023-01-20 07:34:49
관련링크
본문
○ 신청기간: ~2023.1.31 이내 (등기 및 방문 접수)
※ 신청기간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 지청마다 대동소이함
○ 신청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 중 (본사기준)
① ’22년(발생일기준)에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② ‘21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③ ’21년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단,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2023년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