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책임자 확정 > 뉴스·행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행사


뉴스·행사 : 안전뉴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책임자 확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3-01-26 910회 0건

본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서울경제 <재계 “처벌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로 특정해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로 시행 1년을 맞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어도 여전히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등 법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놓고 혼선이 여전하다.


기업과 법무법인은 ‘무조건적 대표이사 입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표이사가 부사장급 CSO를 두고 안전보건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모두 부여해도 고용노동부 등은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최고 경영자(CEO)를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설명]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확정하고 있음


2022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4건 모두 대표이사(CEO)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한 것은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임.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과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3)



[ 출처 : 2023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뉴스·행사 : 직접 작성하거나 공공누리(KOGL) 제1유형 등을 편집하여 등록합니다

Total 147건 3 페이지
뉴스·행사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107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신청(~12.21) 첨부파일 23-12-05
106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 배포 안내 23-12-12
105 건설기술인 안전교육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확대 첨부파일 23-12-06
104 고용노동부,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시범 적용 첨부파일 23-12-04
103 소방청·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 신뢰성 강화 첨부파일 23-12-01
102 해수부, 항만건설현장 중대재해 의무 이행사항 상시 점검 23-11-29
10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등 게시 안내 23-11-29
100 인공지능(AI)이 안전보건연구를 도와드립니다 23-11-28
99 2023년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게시 안내 23-11-27
98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보 안내 (11월 22일 자) 23-11-27
97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등 게시 안내 23-11-20
96 일일 건설안전관리 상황판 구축...안전정보 실시간 통합 제공 23-11-20
95 고용노동부, 겨울철 한파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첨부파일 모바일 23-11-20
94 스마트한 건설혁신 기술... '인공지능(AI) CCTV' 등 5개 선정 첨부파일 23-11-17
93 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첨부파일 23-11-14
92 스마트건설 시공기준 도입으로 현장을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첨부파일 23-11-13
91 고용노동부, (주)한화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23-11-11
90 국토교통부, 한 달 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첨부파일 23-11-08
89 인공지능(AI) 안젤이가 안전뉴스를 전합니다 23-11-07
88 고용노동부,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첨부파일 23-11-07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공지사항 업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모바일버전
아이세이프티 / 김영근 / migi8282@hanmail.net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