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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행사 : 안전뉴스 | 현장의 실효성을 높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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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3-02-28 7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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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을 개정하고 3월 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명확화(제3조2 등)


먼저 개정된 고시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근로자가 실제 작업할 때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이에 따라 교육내용도 변경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했다. 



■ 모바일·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교육형태 인정(제3조2, 제5조, 제6조 등)


그간의 집합교육은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휴대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과 화상회의(예: Zoom, Webex 등)를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모바일 원격교육] 작업·운전 중 교육수강 제한 등 안전조치 마련, 전용 홈페이지 구축, 교육에 대한 평가 실시 등

▴[비대면 실시간 교육]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활용, 교육과정당 50명으로 인원 제한 등



■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 확대 등(제9조)


종전에는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해서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직무교육과 별도로 이수토록 하여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제9조제7항)하거나 사내 강사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제9조제8항)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지원·지도 시 함께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제9조제13항)하여,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찾아낸 사업장의 위험성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집중력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확대(별표1)


그간 사업장 내 자체교육 강사는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 등 일정 자격을 가진 자 외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 외부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개정 고시에서는 자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추가했다. 기업의 안전경영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가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①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②「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 인터넷 원격교육의 기술적 기준 완화 및 평가기준 강화(별표2)


종전에는 인터넷 원격교육과 관련한 규정에서 교육내용과는 무관한 기술적인 기준을 지나치게 세세히 규정하고, 평가방법과 이수기준은 사업장과 교육기관의 자율에 맡겨 인터넷 원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대폭 완화하고, 교육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여 인터넷 원격교육의 교육효과 향상에 집중했다.


특히, 평가방법을 학습평가, 과제평가, 진도율 평가로 세분화하고, 학습내용 및 진도율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되 과제평가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학습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의 평가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터넷 원격교육의 기준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기술적 기준

 

무정전전원장치,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세부적인 기술적 기준은 삭제하고, 네트워크, 방화벽, 홈페이지 항목으로 간소화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이수 기준 등 자율로 규정

평가방법은 학습평가, 과제평가, 진도율평가로 세분화하고, 학습평가와 진도율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과제평가도 할 수 있도록 규정

학습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하고 기회는 3회로 제한. 다만, 과목을 재학습하는 경우 시험 기회를 3회 재부여 등

평가 이수기준을 70% 이상으로 규정(예시: 100점인 경우 70점 이상)



■ 직무교육과정 개설 시 사전 승인제 폐지 등(제18조)


이 밖에도 안전보건관계자 등에게 실시하는 직무교육 과정을 개설하거나 폐지할 때 직무교육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간의 주요 질의회시 등을 담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개정된 고시 내용과 교육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

▴교육 안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



[ 출처 : 2023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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