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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행사 : 지난행사·안내 | 봄철 공장·축사 등 지붕수리 추락주의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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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3-03-02 84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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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하여,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기한: ’23.3.1.~ 5.31.)’를 발령하고,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20~’22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20년과 ’21년에는 각 47명이 발생하여, 비계에 이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야기한 위험요인이었으며, 그간 정부는 ①안전기준 개정*, ②안전작업 매뉴얼 제작‧배포(별첨), ③초소규모 건설공사 무료기술지도 사업 개편** 등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22년)에는 31명으로 감소하였다(47→31명, 34.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21.11.19. 시행)

**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1억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10만 개소)에 대해 지붕·달비계 등 고위험작업 현장 중심 무료기술지도(‘22.6.16., ’23.1.17. 배포 보도자료 참고) 


계절별로는 날씨가 따뜻해져 쌓인 눈이 녹아 공장과 축사의 지붕 개보수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봄’과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고 건조해지는 ‘가을’에 주로 발생하고, 금액별로는 대부분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없었다.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축사‧공장‧창고 지붕의 보수‧교체 등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기에,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불시 감독‧점검 보다는 교육‧지도를 통해 안전지식과 안전의식 제고를 유도함이 효과적이다.


【지붕공사 떨어짐 예방 핵심 안전수칙】

 - ➀고소작업대, 이동식비계 등을 활용하여 가급적 지붕 밑에서 작업

 -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는 ➁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하고,➂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➃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토록 조치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지붕을 8대 위험요인*으로 지정하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지도 및 채광창 덮개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조치, LOTO(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조치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3.1.부터 5.31.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 신축‧보수 목록을 받아 지붕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지킴이가 방문·순찰하고, 축산농가에서 자주 방문하는 전국 농‧축협 지점을 통해 「지붕공사 안전작업 안내문(붙임2)」 배포를 추진한다.


또한 「초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사업」을 통해, 지붕공사를 시공하는 5천여 개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하여 주요 사고사례 및 안전조치,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조치 방침(붙임3)과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붙임4)」을 안내하고, 지붕공사 현장에 대한 무료 기술지도도 실시한다. 


☎ 중소 건설업체에게는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의 70% 지원(052-703-0768)

☎ 1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는 무료 기술지도 신청 가능(052-703-0773)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 정부는 지붕공사 사망사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법원에서도 핵심 안전수칙 위반 사건 피의자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라고 언급하며, “작업 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안전조치를 고민하고 이행한다는 원칙이 산업현장 전반에 뿌리내려,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21년 3월, ㅇㅇ시 소재 공장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 `22년 11월, ㅇㅇ법원(1심), 사망자 고용업체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법정 구속)→ ’23년 2월, ㅇㅇ법원(2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 출처 : 2023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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