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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행사 : 안전뉴스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법령·기준 등 정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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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3-03-12 3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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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월 10일(금),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중복규제는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차적으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입법예고(’23.1월) 하였으며 이에 이어서, 노후 규정을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예시) 

▴반도체 공장 등의 비계설치 기준, 수소산업 안전기준 등 보강・신설,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정 현행화, 중복조항 정비, 

▴복잡한 조문명 및 내용 간결화 등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개설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넓게 수렴한 후 충실히 검토하여 정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식 개요

-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위원

- 안전보건기준 국민제안 창구(안전보건 새로고침F5)

- 고용노동부 차관 모두발언



[ 출처 : 2023년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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