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도출 > 뉴스·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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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행사 : 안전뉴스 | 경사노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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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3-03-15 2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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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15(수)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동 위원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반해, 산업안전시스템은 미흡한 현실을 인식하에 ’21.12.17. 발족하여 1년 이상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합의문은 노동개혁 갈등으로 노사정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은 노사정이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할 공동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공감대와 절심함이 이루어 낸 결과이며, 특히,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이어 노사정이 힘을 모아 산업재해를 감축시키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합의문은 제도적 변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 제고,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 <1-1> 노사정은 산재예방의 정책 수립과 수행에 있어 노사의 적극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노사정은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운영과 기능을 분리하고, 산하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의 활동을 실질화하도록 한다.


○ 둘째, 2023년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2-1> 노사정은 그간의 정부주도의 재정지원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으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노사가 함께 하는 참여형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2023년에 노사 참여형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이 협의하여 노사 참여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셋째,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 기능의 체계 및 기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3-1> 조사 기능의 체계 및 기법 등 사고원인조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정은 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 넷째, 노사는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지역 및 업종 단위에서 안전문화 확산 조성,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4-1> 노사는 노사관계의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 <4-3> 노사는 지역 및 업종 단위에서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 <4-4> 노사정은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 


○ 다섯째,  합의의 당사자인 노사정이 이행점검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합의의 이행부터 점검까지 충실히 임하기로 했다. 


 * <부칙> 정부는 합의문의 합의가 주기적으로 도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 및 점검을 위하여 노사 간사단체와 실무자로 구성된 이행점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노사정은 합의문 내용을 전파 및 공유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하며 지원한다.



[ 출처 : 2023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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