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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행사 : 안전뉴스 | 고용노동부,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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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3-05-17 3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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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5.15.~6.4.)하였다.


해당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발파작업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 ‧ 권고(벌칙 없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도화선 발파공법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한 전자발파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장 적합성이 낮은 현 지침을 개정하여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해왔다.


* (`22.9월) 한화글로벌, (`22.10월) 대한화약발파공학회, (`23.3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개선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학계, 화약업체 전문가와 건설업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 `23.1.31. 배포 보도자료 참고(고용노동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화 착수)


개정안은  ① 2000년대 이후 생산 ‧ 취급이 중단되어 현실성이 없는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을 삭제하고, ②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안전기준은 신설했으며. ③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역할도 모호한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실제 발파작업은 이뤄지지 않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을 준용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 출처 : 2023년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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