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뉴스 : 카고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아무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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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9-01-31 126회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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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9.5K) 25회 다운로드 DATE : 2019-01-31 2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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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hwp (26.5K) 12회 다운로드 DATE : 2019-01-31 2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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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4]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hwp (14.5K) 8회 다운로드 DATE : 2019-01-31 2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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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자격취득ㆍ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hwp (21.5K) 4회 다운로드 DATE : 2019-01-31 2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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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개정 공포되었다. (공포일 : 19. 1.31 , 시행 2020. 2.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추가하고, 이동식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해당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별표 1에 다음을 신설한다. * 첨부파일 참조
-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조종작업
○ 별표 5의4를 신설한다. * 첨부파일 참조
○ 별표 6에 다음을 신설한다. * 첨부파일 참조
-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취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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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을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 장비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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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건설안전 정책방향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등(2019.01.31 수정 , PPT자료 34쪽) → https://www.isafety.co.kr:42002/form/142
[ 편집 : iSAF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