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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행사 : 안전뉴스 | 고용노동부, 31개 전국현장 감독 결과...위법행위 14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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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2-11-28 1,01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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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31개 현장 중 29개 현장에서 위법행위 142건 적발

- 전국 150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대상 점검‧감독 진행 중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1일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건설공사 거푸집* 붕괴사고(동시 3명 사망, 2명 부상)와 관련하여, 에스지씨(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31개 현장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거푸집: 액체상태의 콘크리트를 원하는 모양의 구조물로 만들기 위한 속이 비어있는 틀동바리: 거푸집의 일부로 일시적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 형태의 가설물


감독 결과, 31개 현장 중 29개소에서 1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14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5건을 적발하고, 29개 현장(위 14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107건을 적발했다.

[ 31개 시공현장 주요 감독결과 ]

구 분

전체

(위반건수)

사법처리(14개소)

(위반건수)

과태료(29개소)

위반건수

과태료(천원)

합 계

142

35

107

258,884

원 청

87

32

55

163,334

하 청

69

17

52

95,550

*법 제63(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근거, 하청 위반을 원청에도 처분 합계는 중복을 제거하여 산출 


이에, 사망사고를 직접 일으킬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행위(총 35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명하고 사법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전조치 위반행위의 내용을 보면,

① 단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13건이고,


② 거푸집(조립도 미준수 등) 및 굴착면(지보공 등) 붕괴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7건이었으며, 특히, 조립도 구조검토 미실시, 조립도 미준수 등 거푸집 관련 안전조치 위반행위가 3개소에서 4건이 적발되었다. 

* (A현장) 시스템동바리 조립도 구조검토 미실시, (B현장) 동바리조립도 미준수, 거푸집 전용철물 미사용 (C현장)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조립도 미준수


③ 한편, 벽이음 미설치 등 비계 안전조치 위반도 6건 적발되었다.


안전관리 위반행위 10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 6천만원을 부과했으며, ① 관리자 및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34건,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미수행,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13건,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리 부적정* 등 12건 등이 적발되었다.

* 사고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해야 하며, 공법변경 시에는 계획에 반영하여 추가적인 위험 예방(산안법 제42조)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에스지씨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SGC이테크건설 31개 시공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요내용(단위: )]

구 분

위반사항

합계

원청

하청

안전조치 미준수

1. 추락예방 안전조치 등

13

12

6

2. 붕괴예방 안전조치

7

7

3

3. 비계 안전조치

6

6

4

4. 기타(이동통로 미확보 등)

9

7

4

안전관리 미흡

1. 안전보건교육

34

12

22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소홀, 관리자 미선임 등

13

5

8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리

12

12

-

4.근로자 참여(노사협의체, 산재 보고 등)

3

3

-

5.기타(건강검진 등)

45

23

22

142

87

69

*법 제63(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근거, 하청 위반을 원청에도 처분 합계는 중복을 제거하여 산출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국 주요 물류창고 신축 현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 및 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며(~12월), 지난 10월 21일 사고가 발생한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공사현장(현재 작업중지 상태)에 대해서는 작업재개 이후 불시에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철저한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붙임)가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하고, “향후 대규모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거푸집 조립도 작성 및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 안전조치를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 첨부파일 :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동바리 작업 시 주요 안전기준



[ 출처 : 2022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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